제주대학교 아열대농업생명과학연구소 규정
제 정 2001. 8. 31. 규칙 제 499호
개 정 2003. 5. 29. 규칙 제 581호
개 정 2004. 9. 6. 규칙 제 615호
개 정 2006. 8. 1. 규칙 제 692호
개 정 2009. 3. 5. 규칙 제 829호
개 정 2012. 11. 9. 규칙 제1046호
개 정 2014. 8. 19. 규칙 제1295호
개 정 2015. 6. 26. 규칙 제1392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제주대학교 조직 및 위원회 등의 설치규정」제2조제3항에 따른 제주대학교 아열대농업생명과학연구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주대학교 아열대농업생명과학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는 아열대농업 분야, 동물과학 분야의 연구와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업무)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아열대농업?동물과학 분야에 관한 연구
2. 연구발표 및 연구 간행물의 발간
3. 학술발표, 학술지 발간, 학술정보 교환
4. 국내외 관련 연구기관과의 협력
5. 외부기관과의 위탁용역 연구
6. 그 밖에 본 연구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제4조(소장) ① 연구소에 소장을 둔다.
② 소장은 제주대학교 소속 관련 분야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소장은 연구소 운영에 관한 모든 사무를 총괄한다.
제5조(조직과 직무) ① 연구소에 아열대농업부, 동물과학부, 기획관리부를 둔다.
② 아열대농업부와 동물과학부는 연구계획의 수립, 연구 과제의 수행 등 해당 분야의 연구업무와 이에 관련된 사항을 분장하며, 기획관리부는 기획?서무 및 연구업무의 지원?보안?관인관수?회계 및 연구소의 운영관리에 관한 모든 업무를 담당한다.
제6조(임원) ① 연구소에 부장과 지원부장을 둔다.
② 각 부장과 지원부장은 소속 연구원 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각 부장은 해당 분야의 연구사업을 관장하고, 지원부장은 기획관리부장을 겸임하며, 연구소장의 명을 받아 연구소의 업무를 담당한다.
제7조(연구원) ① 연구소에 연구원과 연구보조원(이하 “연구원 등”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원 등의 명칭과 임용?위촉에 관한 사항은 「제주대학교 연구원 등의 인사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③ <삭 제>
④ <삭 제>
⑤ <삭 제>
제8조(운영위원회) ①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소장이 위원장이 된다.
③ 위원은 이 연구소의 연구원 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 기본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연구소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규정의 개정과 폐지에 관한 사항
5. 연구과제의 선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편집위원회) ① 연구소 산하에 학술지 발간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담당하는 편집위원회를 둔다.
② 편집위원회의 운영과 학술지 발간을 위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11조(직원) 연구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원을 둘 수 있다.
제12조(특별연구생) ① 연구소에 연수 목적의 특별연구생을 둘 수 있다.
② <삭제>
③ 특별연구생은 학사학위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소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13조(재정) ① 연구소의 재정은 국고 및 대학회계, 학술용역 사업수익금, 기부금, 자체수익금 등으로 충당하며 회계연도는 대학회계 회계연도와 같다.
② 연구소의 연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연구소를 통해 외부로부터 수혜하는 연구비의 일부를 간접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다.
제14조(세부사항) 연구소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2001. 8.31. 규칙 제49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다음 각 호의 규정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제주대학교 아열대농업연구소 규정
2. 제주대학교 농과대학동물과학연구소 규정
제3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에 제주대학교아열대농업연구소 및 제주대학교 농과대학동물과학연구소의 권리 및 의무는 이 연구소가 승계한다.
부 칙(2003. 5.29. 규칙 제581호)
(제주대학교 학칙 중 개정학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우리대학교 규정의 명칭과 내용 중 “제주대학교사회발전과법?정책연구소”는 “제주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로, “제주대학교 아열대농업동물과학연구소”는 “제주대학교 아열대농업생명과학연구소”로 각각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04. 9. 6. 규칙 제615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8. 1. 규칙 제692호)
(제주대학교 조직 및 위원회 등의 설치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제주대학교 기타하부조직 설치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규정 시행 당시 다른 규정에서 법령 또는 종전의 학칙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규정 중 그에 해당하는 조항이 있는 때에는 이 규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경과조치) 제주대학교 기타하부조직 설치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각 부처장 및 부학(원)장은 이 규정에 의하여 부처장 및 부학(원)장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09. 3. 5. 규칙 제829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11. 9. 규칙 제1046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10. 10. 규칙 제115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임용?위촉된 연구원은 해당 임기동안 이 규정에 따라 임용?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4. 8. 19. 규칙 제1295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6. 26. 규칙 제1392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