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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논문 심사 규정

논문 심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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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학교 아열대농업생명과학연구소 논문심사규정

1. 본 연구소에 게재할 제 투고물(이하 논문으로 칭함)의 심사는 본 규정에 따른다.

 

2.심사라 함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의 모든 행위로 하며, 투고 규정 및 원고 작성 요령에 따른 체재와 내용상의 적격 여부 등을 엄격히 검토하여 본 규정 4에서 정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3.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에 대하여 해당분야 2인 이상의 전문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심사하고 게재 여부와 편집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을 관장한다.

 

4. 투고된 논문의 심사 절차는 다음에 따른다.

1)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에 대한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2)심사위원은 논문 심사시 연구소 설립 목적의 부합여부와 원고작성요령의 준수여부를 심사하고 보문은 독창성, 정확성, 객관성, 불편성, 추증성, 평이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며, 종설과 자료등은 각각 그 성격에 따라 심사한 후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게재불가로 판정하여 편집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3) 심사위원은 심사결과에 대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지적 기록하여야 한다.

4)동일 논문에 대하여 게재불가와 게재가의 판정이 있을 때에는 제3의 심사위원에게 재심을 요청한다.

5)편집위원회는 심사된 결과를 심의한 후 심사된 원고와 함께 심사결과에 대하여 저자에게 통보하고 수정 후 게재가의 경우는 수정 및 필요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정 후 재심사 결정 논문은 편집위원회가 저자로 하여금 수정하게 한 후 해당 심사위원을 재 위촉하여 재심사한다.

6)저자는 심사결과에 대하여 객관적인 근거 및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편집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편집위원회는 저자의 이의가 있을 때 재 심의하여 최종적으로 게재가부를 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본 규정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는 편집위원회에서 협의 결정하여 처리한다.

 

6. 본 규정의 개정은 편집위원 재적 인원의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 승인을 받아야 한다.